2025년 7월 10일,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 오른 수치인데요. 내 월급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됩니다. 월급제라면 약 215만 원, 시급제는 주휴수당 포함 시 최대 약 2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과 청소년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 기간 감액은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전격 합의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로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모두가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는 8월에 이루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 월급, 받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 월급제: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 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28~31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이 동일합니다.
- 시급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월 주휴일 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데, 주휴일이 4번이면 2,146,560원, 5번이면 2,229,120원으로 월급제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업급여 등 공적 급여의 지급 하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 3
Q1.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게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적 하한선이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동일 최저임금을 받나요?
A. 네, ILO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외국인과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3. 수습 기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A.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최대 10% 감액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자나 고용노동부 지정 직종(건설, 제조, 청소 등)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