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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이 일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 규정은 내국인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소득세 19% 단일세율" 제도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이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대표는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 가족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단일세율”이 **모든 외국인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해당 조건에 맞는 외국인만 한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립 목적, 직책, 급여 구조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 외국인 단일세율 제도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외국인 기술자 단일세율 과세 제도’예요.
이 제도는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혜택으로 도입된 것이며, 일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즉,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순 투자자는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해당 제도는 국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며, 정해진 기술 분야와 직무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돼요. 단일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해 훨씬 낮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다면 큰 혜택이 되죠!
다만 이 제도는 ‘취업일 기준 최초 5년간’만 적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일반 소득세율 구조로 전환돼요. 따라서 영구적인 혜택이 아닌, 일시적 인센티브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 외국인 단일세율 개요 요약표
구분 | 내용 |
---|---|
대상 | 외국 기술자 (근로자) |
세율 | 19% (지방소득세 제외) |
적용기간 |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
제외 대상 | 자기 회사 대표, 투자자 |
📋 19% 단일세율 적용 요건
외국인 단일세율 19%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에요.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특히 한국에 '정식 취업'한 외국 기술자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선, 외국 국적자여야 하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나 귀화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본인의 회사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관계 없이 스스로 일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아요. 반드시 한국 기업에 ‘피고용인’으로 취업한 상태여야 해요.
추가로 해당 외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고급 기술 분야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업종이어야 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입국하여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면, 2025년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안전해요.
✅ 19% 단일세율 적용 요건 요약표
조건 | 내용 |
---|---|
국적 요건 | 외국 국적자만 해당 (한국 국적자 제외) |
고용 형태 | 한국 법인에 정식 채용된 근로자 |
직무 요건 | 산업부 고시 기술 직종에 해당 |
적용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
🏢 법인 대표인 경우 19% 단일세율 가능할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예요. “배우자(외국인)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자기 고용’(Self-Employment)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본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구조는 독립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설령 법인을 세우고 타인 명의로 대표를 세워두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실질적 지배와 급여 지급 구조를 보고 판단해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으로 보이면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외국인 본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한 뒤 그 회사에서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구조라면, 일반 종합소득세율 누진 구조가 적용되는 게 맞아요. 이때는 기본세율 + 지방세 + 4대 보험까지 고려해야 해요.
⚠️ 자기 고용 vs 일반 고용 비교표
구분 | 적용 가능 여부 | 비고 |
---|---|---|
외국계 기업 고용 | ✅ 가능 | 정식 채용 계약 체결 필요 |
자기 법인 고용 | ❌ 불가능 | 실질 고용 관계 없음 |
가족 명의 법인 고용 | ❌ 불명확 |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다름 |
💸 외국인의 일반 소득세율 구조
외국인이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돼요.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누진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까지 모두 부담하게 돼요. 특히 연간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세금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한국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추가되고, 실질 세율은 대략 110% 수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기본 소득세가 약 10~12%,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13% 정도의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4대 보험까지 추가하면 실수령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 2025년 기준 소득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연 소득) | 소득세율 | 지방세 포함 실질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6.6% |
1,200만 ~ 4,600만 원 | 15% | 16.5% |
4,600만 ~ 8,800만 원 | 24% | 26.4% |
8,800만 ~ 1.5억 원 | 35% | 38.5% |
1.5억 ~ 3억 원 | 38% | 41.8% |
3억 원 초과 | 40~45% | 44~49.5% |
🧾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 항목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급여를 받을 때, 단순히 소득세만 고려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여러 항목이 있고, 각각의 성격과 부담 주체가 달라요. 이 항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4대 보험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통상적으로 급여의 약 8~10% 수준이 외국인 개인 부담분으로 빠져요.
두 번째는 법인세예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의 순이익에 따라 10%~25%의 법인세가 부과돼요. 단, 법인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대표자 개인 소득세와는 구분돼요.
세 번째는 배당소득세예요. 회사에서 급여가 아닌 배당 형태로 수익을 가져갈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해요. 이 경우,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에서 또 세금을 내는 구조라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요.
💡 외국인 세금 항목별 정리표
항목 | 세율 | 비고 |
---|---|---|
소득세 | 6% ~ 45% | 누진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 | 8~10% (개인 부담분) | 건보/연금/고용/산재 포함 |
법인세 | 10% ~ 25% | 법인 순이익에 대해 부과 |
배당소득세 | 15.4% | 배당금 수령 시 부과 |
🧮 실제 소득 적용 예시 (연 6천만 원 기준)
이제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 연 급여 6천만 원을 가정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 등을 반영한 실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볼게요.
참고로 이 계산은 2025년 기준의 누진세율과 평균 4대 보험률(개인 부담 기준 약 8.5%)을 바탕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세부 공제 항목, 자녀 유무, 의료비 등은 각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약 10~1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정도, 그리고 4대 보험은 약 5~6백만 원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실수령 연봉은 대략 4,800만 원 내외가 되는 셈이죠.
즉,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더라도 실수령은 약 400만 원 선에서 형성될 수 있으니, 생활비와 세금, 사업 운영비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 소득별 세금 시뮬레이션 표
항목 | 금액 (예시) | 비고 |
---|---|---|
연 급여 총액 | 60,000,000원 | 세전 기준 |
근로소득세 | 약 6,000,000원 | 약 10% 적용 |
지방소득세 | 약 600,000원 | 소득세의 10% |
4대 보험 (개인부담) | 약 5,000,000원 | 건보/연금 등 포함 |
실수령 연봉 | 약 48,000,000원 | 월 400만원 내외 |
❓ FAQ
Q1.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외국 기술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만 적용 가능해요. 자기 회사 설립이나 자기 고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Q2.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 소득세율을 적용받나요?
A2. 네.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돼요.
Q3.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단일세율이 적용되나요?
A3. 불가능해요. 외국인이 직접 설립한 법인에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 고용으로 보아 단일세율 적용이 제외돼요.
Q4.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외국에서의 소득도 과세되나요?
A4.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어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스웨덴과의 조세조약도 확인해야 해요.
Q5. 외국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5. 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적용돼요. 개인 부담금이 발생해요.
Q6.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된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이미 법인세를 낸 금액에서 또 과세되는 구조예요.
Q7.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 실제 세후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7.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면 약 12백만 원 이상이 빠지고, 실수령은 약 48백만 원 정도 돼요.
Q8. 이런 세금 문제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나요?
A8. 국세청 홈택스, 외국인투자센터, 또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해요.
📌 이 콘텐츠는 2025년 9월 기준의 세법 및 제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어요. 실제 세금 적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