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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대상, 지급금액, 기간,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온라인,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누락에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최소 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매달 신청
■ 신청 가능 대상
| 구분 | 기준 |
|---|---|
| 소득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소득 한도 없음) |
| 재산 요건 | 별도 제한 없음 |
| 연령 | 만 8세 이하 자녀(초등 2학년 이하) |
| 기타 | 휴직 전 동일 사업장 180일 이상 근무 |
포함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 현직에 재직 중이며, 휴직 전 180일 이상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 휴직 전 동일 사업장 180일 미만 근무
- 고용보험 미가입자(사업주, 프리랜서, 특고 등)
■ 신청 방법 (2026년 기준)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 월별 신청 (최대 1년)
- 신청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업장별 상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3가지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전화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연락
- 준비 서류, 절차 등 상담 후 안내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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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2026년)
| 구분 | 지급비율 | 월 최대금액 | 월 최소금액 |
|---|---|---|---|
| 일반(12개월) | 80% (통상임금) | 160만원 | 80만원 |
| 부부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첫 3개월) | 100% (통상임금) | 최대 200만원 | 최소 80만원 |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미지급분(25%)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최대 1년, 부모 각각 1회 사용 가능 (동일 자녀 기준)
- 30일 이상 분할 사용(2회까지)
-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 가능
■ ⚠️ 필수 확인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경과 시 소급 신청 불가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허위·부정 신청 시 지급액 환수, 가산세 부과
- 지급기준 및 요건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매월 신청 후, 심사 및 확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Q3. 부부가 모두 받아도 되나요?
A. 부부 각 1년까지 가능. 첫 3개월은 임금 100% 지급. - Q4.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시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Q5. 복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평일 09:00~18:00)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상담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
※ 제도, 지원 요건, 신청 절차 등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 및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